1.사업주와 해외출장 동행중 산재사고후 며칠지나 오전중 사업주가 공장 가자고 하여 아퍼서 거부하니 혼자 코트라직원과 다녀온후 오후에 다시 사우디로 가자 차가 밖에 기다린다고 하여 아픈몸을 이끌고 계속 일하다 사우디에서 다시 쓰려지려하자 급히 귀국했습니다.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죄명은 무었인지요?(강제근로,안전배려의무위반 아니면 다른것)
그리고 처벌 요구를 누구에게 할수 있는지(포항지청 근로감독관,산업재해 근로감독관 아니면직접 검찰?)
2. 포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편을 너무 들어(서울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음)조사중 제가 증거자료인 전자결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라고 하니 자기는 못하겠다 본인이 직접하라는데 고소조사중 직권으로 해야함에도 불구 누구 잘못인가요?근로감독관 처벌은 어떻게 누구에게 할수 있나요?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죄명은 무었인지요?(강제근로,안전배려의무위반 아니면 다른것)
그리고 처벌 요구를 누구에게 할수 있는지(포항지청 근로감독관,산업재해 근로감독관 아니면직접 검찰?)
2. 포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편을 너무 들어(서울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음)조사중 제가 증거자료인 전자결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라고 하니 자기는 못하겠다 본인이 직접하라는데 고소조사중 직권으로 해야함에도 불구 누구 잘못인가요?근로감독관 처벌은 어떻게 누구에게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