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임금 및 맡은바 업무의 내용) 등은 원칙상 당사자간의 합의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조치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삭감된 임금만큼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금삭감된 시기를 즈음하여 '본래대로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지의 건의문 정도를 보내놓고 차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삭감시기 즈음에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2. 보직변경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생계를 박탈하는 해고조치가 아니므로 법리상 상당정도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직변경을 반드시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회사의 보직변경조치가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거나 명백하게 부당한 보직변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면 퇴직하는 것이 법적인 현실입니다.

3. 비록 회사가 임금삭감, 보직변경조치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곧 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는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해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전반적인 사정이 회사를 나가라는 것이다. 즉 해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므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고자 한다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우 해고라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4. 1년단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을 체결하셨다면 안타깝게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이후 이를 갱신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입니다. 물론 비정규직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장의 법적용일로부터 2년이상 기간제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아직까지는 아버님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2008.2월)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상태에서 회사측의 조치를 해고로 단정하여 퇴직해버린다는 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해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임금의 20%이상의 삭감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21

참고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날짜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5세가 넘는다면 실업급여는 어려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3세 되신 아버지 상황입니다.
>
>아버지는 아파트관리실에서 시설, 설비, 열관리를 담당하여 2년째 근무중이십니다.
>최근에 소장이 바뀌면서 아버지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낮에는 종전처럼 설비를 하고 밤에는 야간경비를 서라는 것이였습니다. 여러개의 자격증으로 자부심으로 일하시는 아버지에게는 황당한 일이였지만 생계가 달린문제라 따랐지요 헌데 이번달엔 월급이 140만원에서 30만원 삭감되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금만 참아봐라 조정해보자 하던 말을 접고 사실 사람을 이미 뽑았다는 말로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는데....
>
>
>1. 매년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아직 시기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보직변경과 급여삭감이 정당한것인지요?  보직변경불이행과 빠진급여분을 요구해도 되는건지요?
>
>2. 보직이 맘에 안들거나 급여가 적으면 나가라는데  이건 명백한 해고가 아닌가요? 이행할수 없는 조건을 달며 사실상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
>3. 보직변경을 받아들이고 낮은급여를 받으며 일한다 하더라도 몇달후면 재계약시기인데 분명 소장측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더 불리한게 아닌지요?
>
>
>3. 스스로 지쳐 떨어지게끔 해고명령은하지 않을것 같은데 이럴때도 해고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
>
>해당 소장이 상당히 비열하지만 치밀한 사람입니다. 계략이 치졸하네요.
>아버지께서 많이 상심하고 계십니다.
>우문현답 꼭 좀 부탁드립니다
>
>
>마지막으로 소장측에서 모든걸 받아들이지 않고 싫으면 나가라만 계속한다면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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