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조업종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500인미만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600여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와 고용지원센터에서만 확인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확인해보심이 타당할 듯 합니다.

2. 귀하가 회사측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귀하가 2008.2.에 자진퇴직할 것으로 기대하고 신규채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2008.2.시기에 즈음해서는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채용자와 귀하의 처리에 대해 다소의 분쟁이 생길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이라도 회사측에서 귀하가 사직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 2008.2. 시기에 예상될 노사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즉, 회사측의 신규채용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단지 통보만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의 통보시기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3. 만약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처리한다면 1) 우선 회사측에 일방적인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처리에 항의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2) 회사가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지기간중 고용지원센터로부터의 합당한 급여(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 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여러 여사원들이 시도를 하여 그 누구도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라
>많이 걱정이됩니다.
>
>1.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제조업이며, 근로자수 660인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아래 예외 규정에 포함이 되므로
>산전후휴가급여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예외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참고로 제가 입사한지는 7년째 입니다.
>
>
>2. 제가 산전후휴가 와 육아 휴직 사용함으로 인해 1년간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인원 충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으며, 저희 파트장이 "증원.충원요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사장님께 결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1) 내용 : 2008년 2월경 기근무자(xxxx씨)의 퇴사 예정으로 인한 사전 충원 임.
>2) 직급변경사유 :
>   개발자 2명의 변동(xxxx씨 퇴사 예정, xxx씨 그룹으로 전배) 으로
>   Pgoram 개발 및 DB 관리 업무를 원활히 처리키위해 4급(남)으로 충원 함.
>3) Traning 기간 : 기술부문으로 최소 3개월 소요됨
>
>위 내용 보시면 현재 저희 파트가 5명에서 4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어
>인원 충원 목적 또한 제가 하는 업무 전담요원이 아닙니다.
>제 담당 업무는 DB 관리 업무이며, 충원요청하는 자의 업무는 직급변경하여
>Pgoram 개발 및 DB 관리 업무입니다.
>그리고 제 자리는 5급B 여사원의 자리이지만 4급 남사원으로 직급변경하여
>인원 충원이 되었습니다.
>
>07/11/07/목요일 1차 서류합격한 사람들이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원 채용이 이루어질 경우 제가 산전후휴가 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구소와 총무팀 인사 담당들께 말씀을 드려 인원 채용 사유를 변경해야하는지요?
>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 면접자에게 연락이 가기전에 제가 수정 요청해야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입니다.
>아직 어떠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글을 남기고 보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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