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6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의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명목으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에서 잔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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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주40시간제가 적용(2005.7.1)되는 사업장에서 2006.1.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6.1.1.~2006.12.31.까지 8할이상 개근하는 경우 2007.1.1.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합니다.
>>2007.1.1~2007.12.10.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이상 근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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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05년 7월 부터 주 40시간 적용근무 사업장의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
>>>1) 입사일 2006. 1.1  인 직원의 경우 2007.1.1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그렇다면 위 직원이 만약에 2007.12.10. 퇴사한다면 위 직원의 발생연차는 몇일입니까?
>>>
>>>   ( 위 15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
>>>3) 연차일 수 산정 공식이 있나요?  
>>>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6.01.01입사해서2006.11.30퇴사시 1년이 안되더라도 일할계산해서 연차를 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06.01.01입사해서2007.11.30퇴사시 2007년도 연차를 일할계산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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