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7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자신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재직중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근로소득이란 각종의 세금이 공제되기 이전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국세청코너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nts.go.kr/call/year_end/index.ht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연봉제 근로자인데 퇴직금은 매년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
>퇴직금에 대해서도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데 퇴직금 및 이에 부과되는 세금도 연말정산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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