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5인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사업장에 5인이상이이 될때도 있고, 5인이하가 되었다가 할경우에도 지급가능한지요??
일용직, 임시직근로자더라도 계속근무 1년초과자가 재직하다가 퇴직한경우에도 준다고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 5인이하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5년근무하다가 퇴직할경우엔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사업장에 5인이상이이 될때도 있고, 5인이하가 되었다가 할경우에도 지급가능한지요??
일용직, 임시직근로자더라도 계속근무 1년초과자가 재직하다가 퇴직한경우에도 준다고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 5인이하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5년근무하다가 퇴직할경우엔 어떻게 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