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7827 2007.11.01 15:49
대기업"S"에 근무하는 과장급 사원입니다.요즘 웬만한 기업은 연봉제에의해 능력에 따라 급여
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것과 관련 문의를 드리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길 부탁합니다.
당사는 인사평가는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급여명세는 기본급(기초급+능력급)과 업적급
으로 년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년초가 되면 최하급인 "D"등급을 받으면 상기 연봉중 업적급은 제로화되며 기본급은 전년도
기준으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급여 인상이 발생되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할경우 최하위등급에 대하여는
급여 인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점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본급의 의미는 급여및퇴직금 등의 산정시 기본이 됨은 물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전무한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직 사원/대리 및 현장사원들의 경우 호봉에 의해 당연히 급여 인상은 물론 임급협상에 의해 상승된 분을 100% 지급받고 있지만 연봉제의 경우는 등급에 따른 차등인상 되는것도 억울한데 전혀 지급안된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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