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란 감금, 폭행을 수반하거나 위협, 강압등에 의해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원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연장근로 지시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강제근로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협 또는 협박등을 통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연장근로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 자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해고등을 우려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강제근로라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들간의 폭행을 사업주의 폭행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관리 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상급 근로자가 하급 근로자를 폭행하였을 경우 사업주의 관리 소흘 의무등을 사유로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 사건의 발단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할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을 행사한 가해자에게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인원미충원) 근로자가 인원 충원을 요청해도 충원하지 않고 강제근로를 하게 된경우 인원부족으로 오는 업무과중 스트레스로 직원간에 폭행이 있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인건비를 벌기 위하여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생긴 업무관련 폭행이기때문에 폭행 당한 사람이 같은 회사 직원인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보상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맞는 말인지 또 근로기준법상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고 벌칙은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장 항목은 "폭행"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제출시 "법정근로시간 위반"과 "연장근로 제한시간 위반"은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둘다 처벌항목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 제한시간 위반"만 넣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인원미충원으로 인한 근로 강요도 인터넷을 찾아보니 근로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라고 나오는데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면 2사람 할일을 1사람이 하면 당연히 일이 많아져 야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근로자는 충원을 요청하고 사업주는 인건비를 벌기 위해 2개월 정도 방치하면서 의견을 무시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취지가 근로의 강요 그 자체의 금지가 있으므로 감금,폭행을 수반한 근로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의사(인원충원을 요청해도 무시하므로)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이면 족하다고 본다고 하는데 논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상 강제근로관련 법령:이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직종의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기숙사에서 인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등도 강제근로의 유형으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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