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사례를 보았지만 경우가 조금 다른듯해서 상담 올립니다.
06년8월25일~07년6월24일까지 산재요양을 하였으며 산재종결 후 몸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등 여러 이유로 복직을 하지않고있다가 07년10월23일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산재종결시점에서 사직시점까지 출근(근무)하지 않은기간이 길다는점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휴업급여액을 가지고 퇴직금산정 한단말도 있고해서...
궁금해서 상담합니다.
사례들을 읽어보니 30일 경과후면 해고 할수도 있었군요.ㅋ
06년8월25일~07년6월24일까지 산재요양을 하였으며 산재종결 후 몸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등 여러 이유로 복직을 하지않고있다가 07년10월23일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산재종결시점에서 사직시점까지 출근(근무)하지 않은기간이 길다는점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휴업급여액을 가지고 퇴직금산정 한단말도 있고해서...
궁금해서 상담합니다.
사례들을 읽어보니 30일 경과후면 해고 할수도 있었군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