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의 경우는 법적용이 되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함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릴 박탈하는 현상이 발생됨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 1년미만 근속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됨으로 1년미만 근무후 퇴사시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년미만 근속자는 입사이후 1년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적치하는 방법과 상관없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로 포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라는 특수비영리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리입니다.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통상임금에 감시적`단속적근로자(24시간)근무자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이 되는지요?
>2. 아파트의경우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제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사기간으로 부터 1년이 되면 바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줍니다. 최소의 관리인원만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연차
>휴가를 쉴수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입사후 1년미만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까?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퇴직금을 계산시
>아파트의 경우 매월 연차수당명목으로 주민에게 부과하여 충당을 하여놓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충당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기업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포함해야 하나요.
>매월부과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전에 받은 연차수당을 12로 나누어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 할까요.
>저는 급여및 퇴직금 연차수당등을 관계하고 있기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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