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제기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경우는 직업안정법에서 말하는 '허위구인'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당초의 모집조건에는 인턴으로 해놓고 차후 이를 아르바이트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허위구인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2. 1일 근로시간(8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별도로 저녁 10시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행적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퇴직이 예정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4. 당초의 근로조건이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이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군대에서 전역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던차에 이렇게 사이트를 알게되어 취업사기 문의상담을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
>저는 이번달 초부터 현재 공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대학교 휴학생입니다.
>
>
>현재 주/야 포함 시급 3500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상황은 인턴 모집 공고를 보고 인턴으로 지원해서 합격까지 했으나 사실은 이미 다른 인턴을 뽑아놓은 상태였고 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한 것이었다. 내가 이사실을 알고 인턴이 아니면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이달 말에 그만둘 의사를 표명하자  9:00 ~  18:00 까지의 급여만 인정해주고 18:00 ~ 23:00 까지의 야근은 급여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또한 되도록 퇴사하도록 놔두지 않고 계속 근무할수 있게 저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
>속아서 입사한 것도 억울한데 그만두지도 못하고 급여까지 삭감된다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
>
>
>
>소송을걸거나 다투려고 여쭤보는게 아닙니다... 저도 사회의 무서움이라던가. 여러가지로 배운것이 많기에 봉급만 제가 일한 만큼만 받으면 깨끗이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
>다만 회사에서 봉급을 주지 않거나. 2월까지 한다고 해놓고 벌써 퇴직하는 점을 들어 오히려 강압적으로 나올경우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 전무하기에 어떻게든 방어책을 만들기 위해 도움을 청하고자 여쭤보는 것입니다.
>
>
>
>
>
>---------------------------------------------------------------------------------
>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턴 지원 당시 모집내용과  특징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 (1) 인턴쉽 수료 후, 학점 인정
> (2) 수료증 부여
> (3) 인턴쉽 수당 지급
>
>---------------------------------------------------------------------------------
>
>[[[문의 사항]]]
>
>
>1. 학생과 우리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예 한푼도 안줄 수도 있다!며 협박할 경우 방법이 있는가?...
>
>
>2. 인턴 모집 공고문을 보고 인턴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인턴지원을 했다. 인턴으로 면접을 보고 인턴으로 한참 근무를 하던 중에.
>
>공식석상에서 나를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것을 24일날 목격했다. 그리고 물어본 결과 이영성학생은
>
>
># 현재 인턴 대우를 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이며 공식석상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끼리는 인턴처럼 대우해 주기로 약속하고 뽑았다.# 라고 말했다.
>
>인턴으로 입사해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고 인턴수료시 학점인정 및 수료증 발급이 된다는걸 전제로 입사했으나. 사실은 인턴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으로 뽑은 것이었다. 학점인정은 물론 수료증 발급도 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입사첫날 "학생을 뽑은것은 우리팀에 있어서는 큰 손해예요."
>
>"학교와 관계를 둔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
>라는 말한마디 뿐이었으며 이 한마디로 모든것을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
>이 경우. 취업사기에 해당 되는가?.
>
>
>
>
>
>3. 사무실 내의 모든 직원들에게 "나는 인턴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걸 알고서도 팀장이 가만히 있었던 점. 다른 동료가 나를 인턴생이라고 부르고 소개시킬 때마다 마치 인턴이 맞는것 처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처음 서류합격 당시 전화통화시
>
>팀장 :: 운영팀에 지원 하셧었죠?"
>
>
>저   "감사합니다. 제가 인턴에 합격한건가요?"
>
>
>팀장 :: 일단 학생을 아주 관심있게 보고 있어서 연락 드렸습니다. 늦게 연락드려 죄송하구요.
>
>팀장 :: 선택은 학생이 하는 거니까요. 빨리 결정해주시죠."
>
>
>등의 상황으로 볼 때 의도적인 취업사기가 아닌가 하는 점...
>
>하지만 팀장이 "이번에 같이 일하게 된 이영성 학생이에요!"식으로 자신의 입으로는 내가 인턴 사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서 인턴이라고도 하지 않았으니. 난 거짓말을 한게 아니다!!! 라고 주장할 경우. 그는 무죄인건지가 궁금합니다.
>
>
>
>4.그리고 퇴사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동료들에게 속아서 망신당한 점을 이유로 팀장에게 명예회손죄가 성립되는가.
>
>
>
>5. 현재 팀원들은 24일 이전까지 인턴생으로 부르다가 팀장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내게 통보한 직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부르며. 24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내 신분이 인턴인지, 아르바이튼지 물어봤을 때에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이들은 팀장과 내가 약속이 된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아무런 정말 죄가 없습니까?
>
>
>팀장은 입사 첫날 구두로 상담을 했을 당시.
>
>"학교와 관계를 둔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
>라는 말 한마디에 학점인정 불가능, 수료증 부여 불가능, 인턴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했다는 의미까지 포함했다고 주장. 오히려 역으로 내가 26일날 그만두겠다고 하자 자기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거라며 연장 근무를 요구하고 봉급계산을 소극적으로 하려함. 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
>
>
>6. 처음 구두로 상담했을 당시 전일제 근무 09:00 ~ 18:00 까지 근무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 야근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해서. 19:00 ~ 23:00 까지 근무한 시간은 봉급에서 계산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봉급을 받지 못하는가?
>
>
>7. 인턴으로 입사했다고 믿고 상담시 2월 초까지 근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4일 내가 인턴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퇴직의사를 밝히니 계약을 지키라고 강요.
>
>그때는 인턴으로서 하겠다고 했고, 지금은 아르바이트 생으로서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어느쪽이 옳은 것인가.
>
>[참고로 옆에 앉아있던 여 직원 (부팀장)이 내가 첫날 초과근무를 할 당시에 근무예정시간이 넘어가도 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
>
>8. 1시간 이하는 절사하겠다고 할경우 시급을 받을 수 없는건지...
>
>즉 18:33분의 경우 33분은 버리고 18:00까지 인정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
>어제는 18:15분, 오늘은 18:45분 까지 근무할 경우 어제 오늘 분까지 합쳐서 총37시간 근무한것이 인정 되는가?
>
>
>-------------------------------------------------------------------------
>
>공공기관이고 저와 아주 관계가 깊은 회사이고 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
>군 전역하자 마자 구한 직장이기에 기대도 컸으며 인턴이라는 사명감때문에 얼마든지 야근도 불사했었습니다...
>
>설마 이런일이 일어날 줄이야...
>
>부족한 저를 뽑아줬다는 생각에 너무나 고마워서 지나치게 순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내일 전회사의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임금체불 공증문서) 2007.11.02 164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2007.11.01 1735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 2007.11.02 3269
연봉제관련 임금인상 의 건 2007.11.01 1027
☞연봉제관련 임금인상 의 건 (업적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위... 2007.11.02 1549
이런 경우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07.11.01 965
☞이런 경우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계약내용 녹음) 2007.11.02 915
실업급여 수급요건 2007.11.01 1105
☞실업급여 수급요건(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퇴사) 2007.11.02 3270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 2 2007.11.01 1139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 (휴일에 8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2007.11.02 1302
야간1인시위를할려고하는데요 2007.10.31 1145
☞야간1인시위를할려고하는데요 2007.11.02 1778
해외파견 근무에 따른 체류 비용과 퇴직금 상계 2007.10.31 1461
☞해외파견 근무에 따른 체류 비용과 퇴직금 상계 (근로자의 동의... 2007.11.02 3166
☞근무시간 산정과 유급 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점 아르바이트) 2007.11.02 1687
실업급여및해고비.. 2007.10.31 2286
☞실업급여및해고비..(해고예고수당) 2007.11.02 2930
파견직 계약만료후 바로 재취업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7.10.31 1894
☞파견직 계약만료후 바로 재취업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7.11.01 3817
Board Pagination Prev 1 ...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