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외파견근무에 따른 소요비용(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외 체류비용 및 항공비용 등)을 사업주가 반환받기 위한 회사측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외파견근무에 따른 반대급부(일정기간 의무재직)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외파견근무에 따른 비용을 반환한다면 명시적인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회사가 귀하의 해외파견근무에 소요된 비용(체류비,항공비 등)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귀하께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체류기간중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34
https://www.nodong.kr/403080

2. 비록 사전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반환받음이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손해금을 강제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퇴직금에서 손해금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소송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해외파견시기 : 07년 4월~9월까지 5개월
>#. 기초사실관계
>  1. 미국 현지 체류에 따른 체류 비용은 미국 현지 업체에서 부담하며, 미국 파견직원의
>     한국 급여는 그대로 지급 됨.
>  2. 별도의 서면계약은 (한국회사vs미국회사 / 한국회사vs미국파견직원) 없음.
>  3. 한국회사와 미국회사간의 지분권 문제 때문에 관계 악화 되자, 미국 파견 직원을 한국
>     으로 철수 시키면서, 한국직원의 미국파견에 따른 급여를 정산해 줄 것을 한국회사가
>     미국회사에 요청 함.
>  4. 미국회사는 5개월간 4,500달러를 한국직원 체류 비용으로 지급하였는바, 2,000달러씩
>     5개월치를 계산한 10,000달러 이상은 지급 할 수 없다고 한국회사에 통보.
>
>#.쟁점사안
>  1. 미국파견직원이 퇴사하자, 한국회사는 미국파견직원이 미국에서 받은 비용(4,500달러)이
>     급여 명목이고, 미국 파견가 있는 동안 한국에서 급여가 기 지급되었던 바, 이중지급된
>     급여 이므로, 이중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상계 처리 하고자 함.
>  2. 예상 퇴직금은 380만원 정도이며, 회사측 의도데로 하면,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문의사항
>   1. 4,500달러의 성격을 체류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급여 명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   2. 4,500달러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과의 상계여부가 가능한지?
>   3. 못먹고 못자고 일한 것도 억을 한데, 사장 본인 손해 본거 퉁칠게 없어서, 직원 퇴직금
>      하고 퉁칠려는 인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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