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ja5 2007.11.04 12:39
산전후휴가 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여러 여사원들이 시도를 하여 그 누구도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라
많이 걱정이됩니다.

1.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제조업이며, 근로자수 660인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아래 예외 규정에 포함이 되므로
산전후휴가급여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예외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참고로 제가 입사한지는 7년째 입니다.


2. 제가 산전후휴가 와 육아 휴직 사용함으로 인해 1년간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인원 충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으며, 저희 파트장이 "증원.충원요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사장님께 결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내용 : 2008년 2월경 기근무자(xxxx씨)의 퇴사 예정으로 인한 사전 충원 임.
2) 직급변경사유 :
   개발자 2명의 변동(xxxx씨 퇴사 예정, xxx씨 그룹으로 전배) 으로
   Pgoram 개발 및 DB 관리 업무를 원활히 처리키위해 4급(남)으로 충원 함.
3) Traning 기간 : 기술부문으로 최소 3개월 소요됨

위 내용 보시면 현재 저희 파트가 5명에서 4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어
인원 충원 목적 또한 제가 하는 업무 전담요원이 아닙니다.
제 담당 업무는 DB 관리 업무이며, 충원요청하는 자의 업무는 직급변경하여
Pgoram 개발 및 DB 관리 업무입니다.
그리고 제 자리는 5급B 여사원의 자리이지만 4급 남사원으로 직급변경하여
인원 충원이 되었습니다.

07/11/07/목요일 1차 서류합격한 사람들이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원 채용이 이루어질 경우 제가 산전후휴가 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구소와 총무팀 인사 담당들께 말씀을 드려 인원 채용 사유를 변경해야하는지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 면접자에게 연락이 가기전에 제가 수정 요청해야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입니다.
아직 어떠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글을 남기고 보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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