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angel 2007.11.05 11:01
저희 회사는 한 150명정도가 근무하는 기계제조업을 하는 회사여서 일이 좀 힘든 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질병자가 한분 계십니다. 이분이 솔직히 상태는 많이 안 좋으시기는 합니다. 머리에 종양이 있으셔서 잘 듣지도 못하고 걸으실 때도 기우뚱기우뚱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도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근속이나 지금까지 일하신 것을 감안해서인지 쉬운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친지분과 아는 사이여서 지금까지는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이분에 대해서 더이상은 이대로 근무시키는 것이 본인 건강이나 회사의 업무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여 관련 법을 적용해서 일을 그만두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분께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한가 여부를 진단서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상태가 위와 같으신데 진단서에 정상근로가 가능하다고 나오겠습니까?

이분은 이회사를 떠나면 할일이 없다시면서 아퍼도 회사에 출근하시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도 저러다가 쓰러지면 회사로서도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뭐 산재다발업체로 지정되네 마네 하면서 좀 힘들다고 하고 있구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회사가 이분에 대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까?

2. 회사는 진단서를 계속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는 본인이 진단서만 제출 안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진단서 제출안하고 버티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까?

3. 만약 저희가 이분을 위해서 계속근로를 하게 했는데 만약 회사나 집 등에서 쓰러지신 경우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계속 쉬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계속 일을 하는 거라서 혹시 책임이 본인이나 저희 조합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참 또한가지가 있습니다. 한분이 개인적으로 산행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수술을 하고 목발을 짚고 깁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원중이다가 지난주부터 목발을 짚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반장은 그런 몸으로 어떻게 일하냐고 더 쉬다가 오라고 했는데 본인은 일할 수 있다고 하여 출근을 계속하여 생산반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결근처리를 하고 있구요. 깁스는 2주후에나 풀 것 같은데 출근하고 있는 조합원의 근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쪽은 다들 잘 몰라서 궁금한게 많아 두서없이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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