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6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귀하의 경우는 사모외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없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일용직,정규직,아르바이트,월급제 등 고용형태 임금형태 등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친족이라도 하더라도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동업자'(사업자)로 볼 수 있지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장,부장 등이 비록 사모 또는 사업주와 친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월급)을 받을 것이므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3명, 사무실직원 3명, 차장,부장 등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총8명이므로 퇴직금제돡 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자 판단여부에 있어 부수적인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인외 제3자가 임의적으로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4년된 회사를 그만두려고합니다
>사업장은 사장님 앞으로 되어있고, 거의 가족단위라 그사람들이 근로자로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사장, 실장(사모), 차장(사모동생 남편), 부장(사모 남동생),
>남직원3명(두명은 일용직), 사무실직원3명
>이렇게 10명정도 되네요..
>
>고용보험을 모두다 들었는지모르겠습니다.
>2년전에 건강검진은 받았는데..그걸로 알수있나요?
>고용보험 안들었으면 근로자로 안되어있는지..
>일용직은 근로자처리가 안되는지... 5인이상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다길래요..
>
>제가 일용직에 속하는건 아니고 저는 사무실직원입니다
>일용직은 하루만 일한게아니라 몇개월 일하셨거든요?
>일용직하시는 이유가 신불자라서 다 차압되기때문에 정직원으로 안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만약에 사모님이랑 가족되시는 차장님, 부장님이 근로자로 안되어있다고하면 못받는거죠?
>세무서에 월급신고하는걸 보니 차장님, 부장님은 되었던데...
>정말 심각합니다! 도와주세요 ㅜ_ㅜ
>
>사업자등록번호로 혹시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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