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승진인사 문제로 인해 고민스러운데...
노조위원장의 승진인사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연수등 인사고과 기준안에 의해 승진을 시킬 수 있지만
노조위원장의 인사고과 배점은 누가 측정하여 승진시킬 수 있는지요.
전 근무처 부장이 노조위원장의 고과배점을 할 수 있는지요.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전 근무처 부장은 부서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인사고과 배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조위원장의 승진인사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연수등 인사고과 기준안에 의해 승진을 시킬 수 있지만
노조위원장의 인사고과 배점은 누가 측정하여 승진시킬 수 있는지요.
전 근무처 부장이 노조위원장의 고과배점을 할 수 있는지요.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전 근무처 부장은 부서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인사고과 배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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