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8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할 경우 행정소송등과 관계없이 일단 복직을 해야 합니다.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등을 사유로 다시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 복귀를 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중노위 사건에 대하여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사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장에서 행한 부당 전직 및 정직 부당노동행위등으로 인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기각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결정을 받은 후 일주일 후에 복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내용증명 문건.
>"귀하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결에 따라 서울 행정법원의 상급 법원 판결 시까지 복직시키기로 결정하였으니 2007. 10월 8일까지 복직하기 바랍니다. "
>
>질의
>위 복직 문건에 대하여 상급 법원 판결시까지라고 명시한 부분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상소 한다는  내용인데 조건부 복직에 대하여 응해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일을 시키면서 정직 및 전직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여 다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꼭응해야 하는 건가요.?
>
>또한 복직시 그동안의 밀린 임금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
>
>꼭 복직해야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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