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542 2007.10.16 16:26
중노위 사건에 대하여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사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장에서 행한 부당 전직 및 정직 부당노동행위등으로 인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두 기각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받은 후 일주일 후에 복직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 문건.
"귀하를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결에 따라 서울 행정법원의 상급 법원 판결 시까지 복직시키기로 결정하였으니 2007. 10월 8일까지 복직하기 바랍니다. "

질의
위 복직 문건에 대하여 상급 법원 판결시까지라고 명시한 부분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상소 한다는  내용인데 조건부 복직에 대하여 응해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일을 시키면서 정직 및 전직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여 다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꼭응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복직시 그동안의 밀린 임금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꼭 복직해야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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