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8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적법하게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후 1임금 지급기일(사직서 내고 다음월급날)이 지난 후에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그전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어떠한 험담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험담을 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학원 강사 임용 기준시 위법적인 부분은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학원강사입니다.
>현 학원에 근무한 지는 3개월 조금 넘었구요.
>2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지만 끝까지 읽어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처음부터 저를 잘 보셔서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수업끝나면 태워다주시고
>가족들끼리 식사하는데 부르셔서 밥사주시고 휴가때도 극구 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시골집에 놀러오라고 하셔서 거기도 다녀왔습니다.(이 중 어느 하나도 제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다 본인이 좋아서...)
>그런 원장님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고 제가 다른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싶어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생님들을 옮겨다니며 이 얘기 저얘기 흘렸다는 말을 원장님이 듣고는 저를 불러 꼬박 4일을 할 말 못할 말 다 하시며, 학원을 망해먹으려고 한다는 둥, 인간이냐 짐승이냐 별 말을 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억울하여 제 말 좀 들어달라고 하였으나 다른 선생님들의 말만 듣고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에 저도 지쳐
>제가 잘못한 부분(다른 선생님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점, 진로문제로 갈등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를 몇차례고 드렸습니다.
>처음엔 학원 엉망으로 해놓고 못나간다고 하시다가 제가 동료 선생님들 불러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내 진로문제로 혼돈을 일으켰다면 그 점도 사과하겠다고 해서
>다 잘 풀려서 지금은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만두겠다는 말을 지난주에 드렸는데도 원장님꼐서 사람을 구하질 않고 있고, 광고도 실제 근무형태와는 다르게 허위로(실제 근무시간 주당 30타임을 광고에는 25타임으로, 실제 출근시간 2시반을 5시로)올려놓아서 광고보고 온 선생님들이 다 실제를 알고는 가버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1. 제가 무단으로 그만 둘 경우 원장님께서 제가 위의 내용들(선생님들 간의 불란을 일으킴)로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2. 계약서 상에 무단 퇴사할 시 급여의 3배를 지불하라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 건가요?
>3. 제가 아직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휴학생이고 휴학증명서까지 제출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저를 고용한 원장님에게 아무 제재가 없나요?
>너무 내용이 길지만 자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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