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9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과다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동안 각 1월간 근로시간이 주평균 56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서를 56시간 이상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프렌차이즈 PC방 회사인데,
>
>이회사를 처음에 들어올때 근로계약서에
>
>하루 8시간 근무에 근무여건상의 추가 근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었고,
>
>그것을 알고 계약을 하기는 하였지만 근무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
>제 여가시간이 없다는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생의 부재의 경우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당연시 되고있구요.
>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근로계약서 내용을 인지하고서 계약을 한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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