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가 프렌차이즈 PC방 회사인데,
이회사를 처음에 들어올때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 근무에 근무여건상의 추가 근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었고,
그것을 알고 계약을 하기는 하였지만 근무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 여가시간이 없다는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생의 부재의 경우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당연시 되고있구요.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내용을 인지하고서 계약을 한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이회사를 처음에 들어올때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 근무에 근무여건상의 추가 근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었고,
그것을 알고 계약을 하기는 하였지만 근무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 여가시간이 없다는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생의 부재의 경우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당연시 되고있구요.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내용을 인지하고서 계약을 한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