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9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율을 변경될수 있으나 근로자의 부담분은 0.45%입니다.

2.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급여는 실업급여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떄까지 생활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그외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훈련급여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급여의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은 각가 다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ei.html

https://www.nodong.kr/silup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둘려구요^^
>
>1.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2.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곳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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