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파트의 관리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회사의 위탁관리 등에 있어서 관리업무중 경비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할 시 노동법에 적합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용역으로의 전환(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및 근로자등과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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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관리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회사의 위탁관리 등에 있어서 관리업무중 경비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할 시 노동법에 적합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용역으로의 전환(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및 근로자등과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