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1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산일(12.1)로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만이 아니라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 개정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할 것)를 거쳐야 하는데, 연차휴가기산일을 회사가 정한 임의적으로 기산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에게 일정정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후 최초의 1년간에 대해서는 매월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법적권리는 비록 합당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쳐 연차휴가기산일을 임의적인 날짜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을 휴가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법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차후 예정치 못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연차수당을 반환해야하는 복잡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종료된 시기 이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문1) 65278번 처럼 제가 문의한 방식으로 연차 조정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지요?
>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참고로 할 내용이
>      있으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 문2)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산정시 기산일 기준으로 월할로 계산하여 연차를 발생하면 되는지?
>
>     아니면 당해년도 발생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한 바와 같이 2007.4.1입사자는 연차기산일 이 12.1기준시 15*8/12로 계산해서 10일로 기산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10일이 발생하였다면 2008.12.1 연차계산시 1년차로 보고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문3)연차기산일(12.1) 변경으로 인한 기발생분에 대한 연차수당과 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를 직원과의 합의가 있으면 발생후 1년후가 아닌 기산일 변경시점인
>12월에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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