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1) 65278번 처럼 제가 문의한 방식으로 연차 조정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지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참고로 할 내용이
있으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2)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산정시 기산일 기준으로 월할로 계산하여 연차를 발생하면 되는지?
아니면 당해년도 발생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한 바와 같이 2007.4.1입사자는 연차기산일 이 12.1기준시 15*8/12로 계산해서 10일로 기산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10일이 발생하였다면 2008.12.1 연차계산시 1년차로 보고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3)연차기산일(12.1) 변경으로 인한 기발생분에 대한 연차수당과 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를 직원과의 합의가 있으면 발생후 1년후가 아닌 기산일 변경시점인
12월에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1) 65278번 처럼 제가 문의한 방식으로 연차 조정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는지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참고로 할 내용이
있으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2)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산정시 기산일 기준으로 월할로 계산하여 연차를 발생하면 되는지?
아니면 당해년도 발생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한 바와 같이 2007.4.1입사자는 연차기산일 이 12.1기준시 15*8/12로 계산해서 10일로 기산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10일이 발생하였다면 2008.12.1 연차계산시 1년차로 보고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3)연차기산일(12.1) 변경으로 인한 기발생분에 대한 연차수당과 기산일 변경으로 인한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를 직원과의 합의가 있으면 발생후 1년후가 아닌 기산일 변경시점인
12월에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