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병가기간(7.16~8.26)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2
참고적으로 보다 자세한 해설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퇴직금계산법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병가기간 07.07.16.~07.08.26.
> 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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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07.07.15.까지 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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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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