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병가기간(7.16~8.26)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2

참고적으로 보다 자세한 해설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퇴직금계산법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병가기간 07.07.16.~07.08.26.
>         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급여는 07.07.15.까지 정산되었습니다.
>
>이런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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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근로기준법 2007.11.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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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수 적용에 관한 질의 2007.11.02 1152
☞급여 일수 적용에 관한 질의 (월급여의 일할 계산) 2007.11.02 6398
변경된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문의 2007.11.02 2337
☞변경된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문의 2007.11.02 3722
해고예고수당 1 2007.11.02 1333
☞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사업장) 2007.11.05 8228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2007.11.02 3049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2007.11.02 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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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2007.11.01 1265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상여금 반영 방법) 2007.11.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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