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단체협약 38조 (타업종사)
조합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업무상 지득한 정보,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경쟁타사에 취업 할 수 없다.
취업규칙 26조 (금지사항)
1.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단, 회사의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회사생활 중 지득한 지식, 경험과 기술이 없는 업무에 취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회사에 재직 중에는 회사의 업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의 업종에 겸직할 수 없으며 퇴직 후에도 2년간은 회사의 업종과 동일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창업이나 경쟁기업에 전직 또는 동업 등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시간 등 휴게시간 및 업무종료 후에 사내에서 대리운전 명함을 돌리는 등 영업활동을 했다고,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적법한 것인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단체협약 38조 (타업종사)
조합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업무상 지득한 정보,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경쟁타사에 취업 할 수 없다.
취업규칙 26조 (금지사항)
1.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단, 회사의 정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회사생활 중 지득한 지식, 경험과 기술이 없는 업무에 취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회사에 재직 중에는 회사의 업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의 업종에 겸직할 수 없으며 퇴직 후에도 2년간은 회사의 업종과 동일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창업이나 경쟁기업에 전직 또는 동업 등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시간 등 휴게시간 및 업무종료 후에 사내에서 대리운전 명함을 돌리는 등 영업활동을 했다고,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적법한 것인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