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지시하에 교육에 참여를 할 경우 교육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개인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훈련의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볼수 없으나 사업주의 지시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특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시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 1992.04.11, 근기 01254-546 )

【회 시】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휴일에 받았다면 교육시작시간부터 교육종료시간까지 특근으로 봐야하나요?
>봐야한다면 단순히 교육시간만 특근으로 인정되는지 교육장소까지 이동시간도 특근으로 봐야하는지....
>
>이건 제목과 다른 질문인데요~
>
>직원이 특근이든 잔업이든 업체출장시 실질적인 업무시간만 잔업 및 특근으로 봐야하는지
>아님 출장을 위한 이동거리도 잔업 및 특근으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장을 지방으로 갈경우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회사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아지긴 합니다.
>해외출장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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