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휴일에 받았다면 교육시작시간부터 교육종료시간까지 특근으로 봐야하나요?
봐야한다면 단순히 교육시간만 특근으로 인정되는지 교육장소까지 이동시간도 특근으로 봐야하는지....
이건 제목과 다른 질문인데요~
직원이 특근이든 잔업이든 업체출장시 실질적인 업무시간만 잔업 및 특근으로 봐야하는지
아님 출장을 위한 이동거리도 잔업 및 특근으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장을 지방으로 갈경우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회사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아지긴 합니다.
해외출장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봐야한다면 단순히 교육시간만 특근으로 인정되는지 교육장소까지 이동시간도 특근으로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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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특근이든 잔업이든 업체출장시 실질적인 업무시간만 잔업 및 특근으로 봐야하는지
아님 출장을 위한 이동거리도 잔업 및 특근으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장을 지방으로 갈경우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회사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아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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