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1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물리적 폭행 또는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물리적 폭행 또는 언어폭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고소등을 통하여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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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는 10개월 됐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 하나로부터 언어적인 폭력으로 인해 한 번은 무단 결근 했으나 사장님으로 부터 다시 일하자는 연락을 받고 다시 일했으나 이번에 다시금 언어 폭력을 당해서 그만두려 하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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