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1011 2007.10.25 16:51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44시간(226시간) 하에서의 유급 휴일에 근로하였을 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근로시간 : 270시간(1일 9시간 근로, 유급휴일 휴무없이 100% 근로 가정 : 30일*9=270)
                    
*. 시간급 통상임금 : ₩4,340

[급여계산]

- 월 급 여 : 226 * 4,340 = 980,840
- 연장수당 : 270 - 226 = 44 * 4,340 * 150% = 286,440
- 급여합계 : ₩1,266,880

이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것인지요?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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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7'


  • 무명씨 2007.10.26 09:15작성
    44시간제에서 월평균 근로시간은(월~금40시간+토4시간+주휴8)*월간4.345주=226시간 입니다.
    평일: 9시간=기본8시간 + 연장1시간 (기본8+연장1+연장가산1*0.5=9.5시간)
    토요: 9시간=기본4시간 + 연장5시간 (기본4+연장5+연장가산5*0.5=11.5시간)
    휴일: 9시간=휴일8시간 + 연장1시간(휴일"연장포함"9+휴일가산9*0.5)+(연장1*0.5)=14시간
    *연장근로:실제근로시간+연장된시간의 가산임금50%
    *휴일근로:실제(휴일)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의가산임금50%+연장된시간의가산임금50%

    2007.10(달력)
    1주(월1~일7), 2주(월8~일14), 3주(월15~일21), 4주(월22~일28), 5주(월29.화30.수31)
    평일:31-(2*8)=23일(9.5시간*23일=218.5시간)
    토요:4일(11.5시간*4일=46시간)
    휴일:4일(14시간*4일=56시간)
    합계:218.5시간+46시간+56시간=320.5시간 (1,390,970원)

    기본급(주휴수당포함):226시간*4,340원=980,840원
    연장근로수당:320.5-{226+(56-2)}=40.5시간*4,340원=175,770원
    휴일근로수당:(56-2)=54시간*4,340원=234,360원
    급여합계:980,840원+175,770원+234,360원=1,390,970원
  • 무명씨 2007.10.26 09:44작성
    연장근로시간 엄청 많은것 같은데요.
    월~금=5시간 토5시간 (주10시간) + 29.30.31(3시간)=43시간
    (기본226시간), (연장43시간+가산21.5), (휴일36시간+휴일가산18+연장가산2)
    합346.5시간(4,340원*346.5=1,503,810원)
  • 무명씨 2007.10.26 09:57작성
    누가이기나보자ㅋㅋㅋㅋ
    위에는 주휴가 빠진것 같은디...
  • 무명씨 2007.10.26 10:55작성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위의 2007.10(달력)기준 매일9시간근로할때
    당연분>(주44*4주)+(8*3)=200시간
    연장근로>주10시간*4주+3시간*1.5=64.5시간
    휴일근로>(9시간*4일*1.5)+(연장가산1*4일*0.5)=56시간
    휴일임금>8시간*4일=32시간
    총근로시간:200+64.5+56+32=352.5시간입니다.
  • freemans 2007.10.26 11:51작성
    10월기준이면 31일까지있고, 게다가 3일은 개천절로 휴일이네요~? ^^;
    개천절을 평일로 계산하여 기재하겠습니다.
    평일기본 8시간 * 23일 = 184시간
    평일연장 1시간 * 23일 * 150% = 34.5시간
    토요기본 4시간 * 4일 = 16시간
    토요연장 4시간 * 4일 * 150% = 24시간
    토요재연장 1시간 * 4일 * 200% = 8시간
    일요 8시간 * 4일 * 150% = 48시간
    일요 연장 1시간 * 4일 * 200% = 8시간
    주휴수당 8시간 * 4일 = 32시간
    -------------------------------------------
    총근무시간 : 354.5시간 / 시급\4,340원
    기본급 : 226시간*4,340원 = 980,840원
    연장수당 : (354.5-226)*4,340원 = 557,690원
    월차수당 : 8시간*4,340원 = 34,720원
    보건수당 : 8시간*4,340원 = 34,720원(여성만 해당)
    -------------------------------------------------
    위 사람이 야간근로(밤10시~새벽6시)없다고 판단할 때
    월 급여 1,573,250원(여성일 경우 1,607,970원)이라고 판단됩니다.
    ^_^;;;;;;;;;;;
  • kbi1011 2007.10.29 12:35작성
    여러분들의 계산법 잘 보았습니다. 제가 문의 글 올리면서 빠진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예시의 대상은 남성근로자이며, 급여계산기간은 매월 21일부터 차기월 21까지입니다.
    (10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당월 25일에 임금지급)
    요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및 연장수당부분을 산출해 내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정확한 임금계산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무명씨 2007.10.29 17:03작성
    쪽집게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기본근로수당]평일8시간+토요일4시간=주4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주(6일)개근한때 근로제공없이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법정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된 근로시간이며, 연장된 실근로시간과 그 시간의 활증(가산)임금으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9시간:기본8시간+연장근로및가산1.5시간=9.5시간={(기본8시간)+(연장1시간*150%)}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인 주휴일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근로제공에 대한 하루 8시간의 임금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및가산분 그리고 휴일전체근로시간인 9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활증(가산)임금으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8+연장1.5시간+휴일가산4.5=14시간=(휴일8+연장1*1.5+휴일가산9*50%)

    점심시간을 제외한 실제의 근로시간이 매일9시간일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간 : 10.21~11.20까지(평일22일+토요일4일+주휴일5일=31일)
    기본근로 : (평일8시간*22일)+(토요일4시간*4일)=176 +16=192시간
    연장근로 : {(평1시간*22일)+(토5시간*4일)+(주휴일1시간*5일)}*1.5=47시간*1.5=70.5시간
    휴일근로 : (주휴일8시간*5일)+(휴일가산9시간*5일*0.5)=62.5시간
    주휴수당 : 주휴일5일*8시간=40시간
    합 계 : 365시간(재연장 그 딴거 없습니다. 226시간은 통상임금산정할 때 필요한 것이고..)

    기 본 급: 192시간*4340원=833,280원
    주휴수당: 40시간*4340원=173,600원
    각종수당: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수당이 없을 경우 통상시급은 4,340원이 되지만
    일률적인수당(호봉수당등)이 30,000원일 경우 30,000원/226시간=133원
    통상시급은: 4,340원+133원=4,473원(예)
    연장근로: 70.5시간*통상시급=?
    휴일근로: 62.5시간*통상시급=?
    월차수당: 8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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