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시간외수당과 기본급이 혼재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여 비교를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법상 기준보다 더 많이 부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준보다 적게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정최저임금(월786480)에
>전직장에서 받았던 기본급은 653.000원 이었습니다.
>
>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시간외 수당과 관계없이
>법정최저임금과 전직장에서의 기본급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는건지를
>알고싶습니다.
>
>
>시간외 수당이라는게 있었지만 일률적으로 월524.000원으로 1년내내
>고정되어 있습니다..시간외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월별로 각각 계산이
>달라질법한데 고정이 되어지급되고 있습니다..참고로 하루 12시간 기본으로
>일을하는데 월 기본급이 653.000원입니다..
>
>점심시간 이라는것은 법정으로 무조건 정해져 는것인지
>아니면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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