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0032 2007.10.25 17:16
현재 법정최저임금(월786480)에
전직장에서 받았던 기본급은 653.000원 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시간외 수당과 관계없이
법정최저임금과 전직장에서의 기본급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는건지를
알고싶습니다.


시간외 수당이라는게 있었지만 일률적으로 월524.000원으로 1년내내
고정되어 있습니다..시간외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월별로 각각 계산이
달라질법한데 고정이 되어지급되고 있습니다..참고로 하루 12시간 기본으로
일을하는데 월 기본급이 653.000원입니다..

점심시간 이라는것은 법정으로 무조건 정해져 는것인지
아니면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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