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할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개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8할 출근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 입사자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기간동안 병가나 기타 휴가등으로 결근일수를 제하고 출근일수가 8할이 넘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출근일수가 1년간의 8할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 15개를 주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주40시간(주5일근무제)사업장에서 80%라함은 1년은 365일인데 년간365/7=52.14주가 됩니다. 따라서 5일*52.14주=261일정도가 출근일수입니다. 261일에서 신정연휴,구정연휴,추석연휴,근로자날,하계휴가,회사자체에서정한휴가 또는 집안 길흉사로 인한유급일등,을 빼고난 뒤의 일수에서 80%를 의미합니다.그러니 80%는 대략200일정도 되겠지요. 그러나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한 고정적 요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1년내에 이미 80%를 출근 하였다 하였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휴가발생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