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입사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노동부에서 예시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입사연도 기간을 비례하여 먼저 발생시킨다면 6.10-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 15일에 비례하여 부여를 한후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근율에 의해서 09년 1월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08년도 연차휴가 부여일은 12일이 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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