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 정한 5가지 사항(아래 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단체협약에서 정한 신병휴직에 관한 사항을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2001.3.28. 개정)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사간 교섭으로 정한 단체협약에 신병휴직을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휴직 할 수가 있는데 회사는 휴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단체협약위반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 정한 5가지 사항(아래 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단체협약에서 정한 신병휴직에 관한 사항을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2001.3.28. 개정)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사간 교섭으로 정한 단체협약에 신병휴직을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휴직 할 수가 있는데 회사는 휴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단체협약위반으로 처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