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워 12일날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저에게 구인광고를 내라고 하고 정작 사업주인 원장님은 전혀 구인광고를 내지 않고 있으며,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기말고사기간까지 근무를 해야한다며 거의 강요를 합니다.
1.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있는"퇴사의사밝힌 후 사퇴처리를 안해줄 시 30일 후면 근로계약이 자연해지된다"에 의거하여 제가 11월 12일 이후에 제 의사대로 퇴사를 해도 아무문제가 없나요?
2. 만약 그렇게 퇴사를 했을 경우 원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원장이 구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있는"퇴사의사밝힌 후 사퇴처리를 안해줄 시 30일 후면 근로계약이 자연해지된다"에 의거하여 제가 11월 12일 이후에 제 의사대로 퇴사를 해도 아무문제가 없나요?
2. 만약 그렇게 퇴사를 했을 경우 원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원장이 구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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