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uje3636 2007.10.29 08:32
안녕 하십니까.

실업급여 신청후 10일 이내에 취업을 했을때 실업급여  수령금액 은 어떻게

되는지요 ?

퇴직후 몇일만에 퇴직금 수령이 되어야 하며,사업주 가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고소하여 몇일만에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교차 심한 요즈음 건강에 유의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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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7.10.29 20:07작성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재취업한 경우 조기제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90%인 25,056원(3,480원*8*0.9) 최고상한액은 1일40,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년수와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는데요. 남은일수가 3분의2이상 남아있는경우에는 총남은금액의 3분의2의금액만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지급총일수가 120일이고 1일임금 30,000원 일때 조금도 받지않고 전액 남아있는 경우
    30,000*120=3,600,000원중 3분의2인=2,4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분의1이상~3분의2미만=2분의1금액, 3분의1미만은= 3분의1금액
    퇴지금수령은 퇴직후 14일이내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된기간은 지연이자 연20%
  • uduje3636 2007.10.31 10:00작성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10월 의 마지막 하루 멋지게 마무리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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