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비 산정 또는 책정방식 등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가 담당하는 노동법적 영역이 아니므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 만큼 충분한 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22일 질의한 [65252]도급비책정과 관련한 질문 답변 좀 부탁드려요.
>하루에도 몇번씩 답변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요...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상여금 반영 방법) 2007.11.02 2135
내일 전회사의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2007.11.01 994
☞내일 전회사의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임금체불 공증문서) 2007.11.02 164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2007.11.01 1735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 2007.11.02 3269
연봉제관련 임금인상 의 건 2007.11.01 1027
☞연봉제관련 임금인상 의 건 (업적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위... 2007.11.02 1549
이런 경우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07.11.01 965
☞이런 경우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계약내용 녹음) 2007.11.02 915
실업급여 수급요건 2007.11.01 1105
☞실업급여 수급요건(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퇴사) 2007.11.02 3270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 2 2007.11.01 1139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 (휴일에 8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2007.11.02 1302
야간1인시위를할려고하는데요 2007.10.31 1145
☞야간1인시위를할려고하는데요 2007.11.02 1778
해외파견 근무에 따른 체류 비용과 퇴직금 상계 2007.10.31 1461
☞해외파견 근무에 따른 체류 비용과 퇴직금 상계 (근로자의 동의... 2007.11.02 3176
☞근무시간 산정과 유급 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점 아르바이트) 2007.11.02 1687
실업급여및해고비.. 2007.10.31 2286
☞실업급여및해고비..(해고예고수당) 2007.11.02 2930
Board Pagination Prev 1 ...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