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tle0 2007.10.31 10:39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직 2년근무로 2005년 12월1일 계약하여 2007년11월 30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자체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와 12월1일부터 계약이 성사될거 같습니다.
그치만 계약을 하고 1년을 다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수 없는지요.
아니면 조기취업대상으로 한꺼번에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당되는지요...


2. 다른질문입니다.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시간외수당(연장근무)에 대한 수령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치만 현재 2~3주째 야근을 하면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하였습니다. 이 인센티브도 파견회사에서 어느정도 일부제하고 저한테 지급되는것이 원칙인지요.
아니면 인센티브만큼은 제가 별도로 50만원 전부다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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