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lgud1210 2022.02.25 00:23

안녕하세요. 제 여자 친구는 해외에서 온 영어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여쭤보고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 여자친구는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매일 오전 or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하며 저녁시간이 없이 계속 일을합니다. 

아침 9시 출근도 있고, 오후 2시~3시 출근도 있지만, 밤 10시넘어서 집에와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날은 밤 11시까지 일하는데 오버타임 페이도 받는데도 다른 교사보다 적습니다.

(계약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급여는 학위와 교직경력으로 지급되며 나는 교직경력이 있지만 다른 선생님은 교직경력이 없고 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아이들이 휴일이라 안 들어왔는데 선생님들은 오늘 수업을 안 해도 휴일로 예약하지 않으면 출근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혹시 이중에 불이익당하고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물어보는 저도 무지해서 그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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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먼저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아래의 판례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만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먼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나 혹은 계약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혹시 해당 학원이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등의 내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귀책사유로, 즉 사용자 지시하에 근로하기로 예정한 날 근로를 하지 않아 사실상 휴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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