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교대근무자이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근무형태 : 5조3교대 (야간-야간-휴-휴-오후-오후-오전-오전-휴-휴),

                 *야간22:00~07:00, 오후13:00~22:00, 오전07:00~16:00

-질의1: 근무 계획표상 근무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근무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명절에 근무해도 유급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2: 교대근무자의 월단위 근무일수가, 사무직일근자 대비 모자라면 강제로 중간 휴일에  09~18근무를 넣어서 근무시키고 이에대해 유급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22년1월 사무직 일근자 20일근무, 교대근무자 18일근무, 이때 2일간 09~18근무강요 및 수당미지급

상기 사항에 대한 체불임금 발생여부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질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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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1.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혹시 대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또한 일근자와 비교해서 부족한 시간에 대해 추가근로를 요구할 때 해당일이 귀하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 휴일이라면 당연히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제공 이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야야휴휴주주..인 상황에서 휴휴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 여부 뿐 아니라 주40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먼저 노동조합과 상의하시거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셔서 대처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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