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만큼83 2022.02.28 08:29

저희 회사는 전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격주근무를 하며 제가 5년차라서 휴가가 17개 무여 되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휴가에 설연휴+추석연휴+신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10개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7개씩 연휴에서 빼었는데..이게 맞는 휴가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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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개정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금년부터 소위 빨간 날(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이 날 연차휴가사용처리는 불가합니다. 아마 기존 방식대로 휴가사용을 하려는 것 같아 보이나, 금년부터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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