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전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격주근무를 하며 제가 5년차라서 휴가가 17개 무여 되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휴가에 설연휴+추석연휴+신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10개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7개씩 연휴에서 빼었는데..이게 맞는 휴가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기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격주근무를 하며 제가 5년차라서 휴가가 17개 무여 되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휴가에 설연휴+추석연휴+신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는 10개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7개씩 연휴에서 빼었는데..이게 맞는 휴가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1 | 2022.03.06 | 314 | |
휴일·휴가 |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 2022.03.06 | 410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1 | 2022.03.06 | 312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2.03.06 | 349 | |
산업재해 | 산재병원이 아닌 곳을 다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3.06 | 2426 | |
해고·징계 | 승진누락 1 | 2022.03.06 | 40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근무수당 시간 등 문의 1 | 2022.03.05 | 1113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5 | 435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 2022.03.04 | 6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3.04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 2022.03.04 | 370 | |
산업재해 | A컨설팅회사(법인)가 B인테리어업체(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 1 | 2022.03.04 | 861 | |
기타 |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 2022.03.04 | 196 | |
임금·퇴직금 | 월급 및 수당 | 2022.03.04 | 168 | |
근로계약 |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 2022.03.04 | 2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2.03.04 | 276 | |
임금·퇴직금 |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 관련 1 | 2022.03.04 | 49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22.03.04 | 2080 | |
기타 | 개인 경조사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 2022.03.04 | 15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 1 | 2022.03.04 | 6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개정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금년부터 소위 빨간 날(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이 날 연차휴가사용처리는 불가합니다. 아마 기존 방식대로 휴가사용을 하려는 것 같아 보이나, 금년부터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