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졍 2022.03.02 09:10

2004년 3월 1일 입사해서 2020년 2월28일까지는 12개월(16년간) 근무제였고

2020년 3월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10개월(2년간) 근무제입니다.

10개월 근무지만 12개월짜리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차 계산법에 "근무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가산일수는 동일하게 적용" 이 있습니다.

고로 현재 18년차면 연차일은 23일이 연차일수가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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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단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는 1년 중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약정으로 소정근로일의 변경이 있다면 위의 행정해석에 비추어 소정근로일이 줄어든다면 그에 비례해서 받는 연차휴가일수도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12개월 전체 근로에 대해서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10개월 근로에 대해서는 대략 19.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보다 유리한 별도의 규정이나 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무제 변경 과정에서 노동부 행정해석보다 유리한 서로간의 합의나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유리한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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