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맘 2022.03.03 11:09

02.28~03.04 까지 주5일 근무이지만, 휴일(3.1절)로 주4일 근무가 맞습니다. 

- 휴일근로(3.1절) =>  8시간 근무함.  

- 연장근로 => 다른 요일에 잔업으로 인한 추가 7시간 근무함. 

평상 시라면 주5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 맞지만, 

이번 주는 3.1절로 인해 주4일 32시간에 휴일근로 8시간, 연장근로 7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정근로에 3.1절 근무를 포함시켜서 40시간이 되고, 

연장근로 12시간 범위 내에서 7시간 모두를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32시간을 근무한 것과 상관없이(연장근로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없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2022.03.10 3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615
기타 4대보험료 1 2022.03.10 262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09 2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18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2022.03.09 56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2.03.09 2124
기타 자진퇴사 이후 권고사직(계약만료)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 신... 1 2022.03.09 757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677
임금·퇴직금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2.03.08 1014
근로계약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2022.03.08 1392
임금·퇴직금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2022.03.08 1445
임금·퇴직금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08 146
기타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2022.03.08 26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3.08 200
임금·퇴직금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2022.03.08 238
기타 상시근로자 1 2022.03.07 331
기타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2022.03.07 4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2022.03.07 206
임금·퇴직금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3.07 2658
Board Pagination Prev 1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