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주소에 진정서 작성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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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서류작성을
>어떻게써야되는지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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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할것,필요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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