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4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 위반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근로의 경우 단순히 구두상으로 계속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체불임금을 받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사업주의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정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12.19일 포항에서 전화가와 직원50명이라며 같이 일하자고 하여 부하직원 고진환 계장과 동시에 해외영업2팀에 입사 근무를 시작하였고 흥해읍에 원룸을 15만원씩 부담하여
>같이 살았습니다.그 당시 해외영업은 1팀,2팀으로 나누어져 있고 1팀(박준호 팀장,최연종 계장) 2팀(김성창 팀장,고진환계장)이 전 세계를 나누어 맡고 있었으나 2006년 해외매출목표가 2005년에 비해 2배로 책정후 월별 목표 작성을 2번이나 지출및 수입으로 상세히 작성하게 한후(토,일요일까지 나오게 만듬)다짐회를 동해안까지 가 팀별 발표까지 하면서 야근을 종용하며 밥시켜 먹어가며 하라며 야근시 사장,부사장,고계장과 자주 식사하였고 2006.1월말 고계장이 업무과로및 스트레스로 몸무게 감소를 호소하며 퇴직하여 2팀을 홀로 운영하게 되었고 2월중 사장,부사장이 당연히 지불할 신용장 보증금 300만원 거부(3월말까지 해결하기위해 계속 문제가 됨)와 고계장 퇴직으로 인한 퇴직으로 야근을 하게 만들었을뿐 아니라 1월 미국전시회에서 만난 바이어 매출로 연결하라고 지속적인 부사장의 압박과 중동 거래선과 서신보다는 지속적인 통화에 매달리라고 지시하여 지시대로 진행하던중 2월중 감당하기 힘들어 인원충원을 요청하고 있는중 1팀장도 가세하여 그렇게 어떻게 일할수 있냐며 계속 요청하라하였으나 노력하고 있을뿐 면접도 보지 않았고 상황은 바빠 게속 인원충원 기다리며 2개월이 지난 4월 초나 되서야 부하직원 조대리가 충원되었습니다.3월초에는 미국지사여직원마져 퇴직후 4월초에야 충원되어(1명 충원되다 마자 사장말에 의하면 해고됨) 2월은 고계장,신용장 해결,3월은 고계장,신용장,미국지사 여직원일을 더하게 되어 연장근로의 극을 이루었고 결국 사장은 고계장 2개월 인건비,보증금 300만원,미국지사 여직원 1개월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의 1000만원을 벌수 있었으며 그 와중에 본인은 눈에 충혈이 지속되다가 출혈이 있어 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거기다 5월 해외출장시 동행하였는데 강행군 소유자라고 쿠웨이트(게스트하우스 사장)에서도 알려져 있었으며 40도 넘는 무더위에서 처음부터 야근을 지속하여 결국 열사병 발병이 되어 긴급 후송되었고 사장이 영어를 할수 없어 사우디 8억 오다로 사우디 출장 지속해야 한다고 하여 환자를 끌고 근로시키다 출장을 지속하다 다시 쓰려지려하자 급히 귀국함. 현재 체불임금으로 고소후 2개월이 지났는데 적용되는 죄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년차수당,퇴직가불금 미지급)법정근로시간 위반,강제근로 외에 ..
>사장은 2007.10.17 대질조사에서 이상균감독관에게 전자졀제로 보고받고 지시하였으면서도 오히려 야근시킨적 없다, 야근을 하지말라고 얘기?다고 거짓진술후 감독관이 근로자가 야근시 같이 있었냐 하니 같이 있었다 대답하였고 본인이 그럼 야근중 밥은 왜 사주었냐했더니그냥 옆에 있어 사주었다하며 모순된 발언을 하였을뿐 아니라 법원 세콤기록 제출시 (주말,평일 근무기록) 사장,부사장에게 근로자의 사소한 일까지도 보고하는 사장,부사장 대신하여 직무를 행하는 김종원 실장은 퇴근하라고 종용하지는 않았다하며 모순된 진술(이감독관에게 기제출)을 하고 있습니다.입사시 코참비즈 확인하니 직원도 약 4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고의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야근하게 만들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비록 요청하면서 기다리며(법정근로시간외에) 어쩔 수 없이 일하긴 했지만 강제근로도 성립되지 않을까요? 너무 분통터지고 억울합니다.
>
>결론적으로 국내 및 해외 상황중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죄명:임금체불외...과 근거를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문65252]답변 부탁드려요 2007.10.30 694
실업급여 신청후 ~~ 2 2007.10.29 2522
☞실업급여 신청후 ~~ (조기재취업수당과 퇴직금) 2007.10.30 5560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업주인 원장이 구인광고를 내지 않는 경우.. 2007.10.28 1175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업주인 원장이 구인광고를 내지 않는 경우.. 2007.10.30 1112
관두기로한 날짜도안되었는데 다른사람구인한경우 2007.10.28 1123
☞관두기로한 날짜도안되었는데 다른사람구인한경우 (휴업수당) 2007.10.30 1109
공기업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사기로 인해 문의드립... 2007.10.28 979
☞공기업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사기로 인해 문의드... 2007.10.30 934
욕설로 인한 퇴사 상담드립니다. 2007.10.28 1243
☞욕설로 인한 퇴사 상담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 2007.10.30 1389
이럴때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1 2007.10.27 1100
☞이럴때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2007.10.30 1185
아파트관리사무소 연차수당 및 퇴직금 방법 2007.10.27 4299
☞아파트관리사무소 연차수당 및 퇴직금 방법 2007.10.30 4255
연차수당의 계산방법 1 2007.10.26 1703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중간입사지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7.10.30 1788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적용 2007.10.26 991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적용 2007.11.03 1444
65228 질의 답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같은지? 1 2007.10.26 887
Board Pagination Prev 1 ...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