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기간이 2007.7.23~2007.10.20일 입니다.
그런데..회사내 산휴자가 속한 부서가 2007.8.31자로 분리되어 새로운 법인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산휴자는 2007.8.31자로 퇴직처리되었으면 2007.9.1자로 새로운 법인회사소속으로 재직처리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대상자 인지요?
또한,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산전후휴가시작이 된 전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건인지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회사내 산휴자가 속한 부서가 2007.8.31자로 분리되어 새로운 법인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산휴자는 2007.8.31자로 퇴직처리되었으면 2007.9.1자로 새로운 법인회사소속으로 재직처리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대상자 인지요?
또한,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산전후휴가시작이 된 전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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