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9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비 산정 또는 책정방식 등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가 담당하는 노동법적 영역이 아니므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 만큼 충분한 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         의
>
>1. 귀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식,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써 과다한 인건비 및 관리비등 원가절감 차원에서 일부 공정을 도급회사에 사내 하도급을 주어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제품생산공정은 ① 제품생산 ②포장작업③ 제품 상,하차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사내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②포장작업 으로써 제조업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의하여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사내 하도급을 줄수가 없으므로 완제품에 대한 포장작업을 사내 하도급코자 합니다. 물론 포장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에 해당되지 않게 ①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 ②인사,노무 관리상의 독립성 ③원청업체와 작업장의 분리 등 확실하게 구분지어 놓고 도급비를 산정하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자세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질   문)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이다(민법 제664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 하도급의 계약형태별 유형을 보면 물량도급과 임률도급으로 나눌수 있는데 물량도급은 생산물량 비례도급방식으로 생산량에 따른 도급비가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전형적인 도급의 형태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생산라인을 하도급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게 아니고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포장작업만 하도급을 주므로 생산량에 따른 도급비 단가 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률도급으로 하되 도급비를 투입된 인원에 대한 1인당 단가를 산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1.이럴 경우 도급비 산정방식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여부 ?
>2.문제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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