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kk79 2007.10.22 11:01
질         의

1. 귀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식,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써 과다한 인건비 및 관리비등 원가절감 차원에서 일부 공정을 도급회사에 사내 하도급을 주어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제품생산공정은 ① 제품생산 ②포장작업③ 제품 상,하차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사내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②포장작업 으로써 제조업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의하여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사내 하도급을 줄수가 없으므로 완제품에 대한 포장작업을 사내 하도급코자 합니다. 물론 포장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에 해당되지 않게 ①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 ②인사,노무 관리상의 독립성 ③원청업체와 작업장의 분리 등 확실하게 구분지어 놓고 도급비를 산정하려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자세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이다(민법 제664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 하도급의 계약형태별 유형을 보면 물량도급과 임률도급으로 나눌수 있는데 물량도급은 생산물량 비례도급방식으로 생산량에 따른 도급비가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전형적인 도급의 형태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생산라인을 하도급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게 아니고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포장작업만 하도급을 주므로 생산량에 따른 도급비 단가 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률도급으로 하되 도급비를 투입된 인원에 대한 1인당 단가를 산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1.이럴 경우 도급비 산정방식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여부 ?
2.문제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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